제1조 (본 약관의 적용)

  1. 당 시설과 투숙객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숙박시설은 조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성명 등의 명시)

당 시설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이하 “숙박예약의 신청”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숙박예약의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의 서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직업.
  2.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숙박예약 신청자의 예약해제)

  1. 당 시설은 숙박예약의 신청자가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때에는 별표의 위약금 청구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2. 당 시설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의 오전 7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숙박예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있어, 투숙객이 그러한 연락 없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열차, 항공기 등의 공공운수기관의 불착이나 지연, 또는 기타 숙박자의 책임으로 귀착되지 않는 이유임을 증명한 때에는 제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4조 (시설 측의 예약해제)

당 시설은 다음의 경우, 숙박예약자에 대하여 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2. 제2조 사항의 명시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 기한까지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제5조 (숙박요금의 지불)

  1. 요금의 지불은 당사 지정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Paypal(페이팔)을 이용한 사전결제로 받습니다. 수표 및 사전에 정한 때를 제외하고 일괄회사청구 등의 외상후일정산에 의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객실의 사용을 시작한 이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6조 (숙박등록)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제2조의 사항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일본 상륙지 및 상륙 연월일 (확인을 위해 복사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시각
  4.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시간대)

  1. 투숙객이 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1)오전 11시까지        추가요금 1,080엔
(2)정오까지                 추가요금 2,160엔
(3)정오 이후               1박 요금

제8조 (숙박의 거절)

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본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질병을 다른 고객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숙박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을 할 수 없는 경우.
  7.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한 민폐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취, 난폭한 언동, 큰 소리, 소음, 악취 등)
  8.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객실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용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당 시설 내에서 당 시설이 정하여 당 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숙박 계속의 거절)

당 시설은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의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3항부터 8항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조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 (숙박의 책임)

  1. 당 시설의 숙박과 관련한 책임은 투숙객이 당 시설에서 숙박의 등록했을 때에 시작되며, 투숙객이 출발하기 위해 객실을 비웠을 때에 종료됩니다.
  2. 당 시설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이유로 인하여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타 이유로 인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투숙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3. 당 시설의 책임으로 귀착되지 않는 이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 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투숙객이 당 시설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당 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시설에서는 귀중품・현금 등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의 귀중품의 분실, 도난의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투숙객의 짐・휴대품의 보관
    (1)택배 등으로 투숙객의 짐이 당 시설에 도착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인된 경우에 관리자사무소에서 보관하여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인도해 드립니다. 체크아웃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일 맡기신 짐에 한하여 보관해 드립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귀중품・파손되기 쉬운 물품・냉장품・냉동품・업무용 자재 등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짐의 크기는 3면을 합하여1,500mm를 한도로 하며, 1인당 1개로 제한합니다.
    (2)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시설에 남겨진 경우에 있어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 인근 경찰에 신고합니다.
    (3)전 2항의 경우에 대하여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1조 5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7. 당 시설에서는 관리자가 받은 메시지・메모 및 팩스가 있는 경우, 즉시 고객의 연락처(휴대전화 및 SNS 등)로 연락합니다. 만일,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전달이 늦었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당 시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